○ 우리 협회는 1월 13일(금) 기계산업진흥회 중회의실에서 산업부 기계로봇과 김진 과장의 주재로 개최된 「기업활력법 관련 기계산업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활력법 설명 및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업체 문의사항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업활력법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줄임말로서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한 법이다.(3년 한시법) 세계 경제의 저성장, 환율 불안, 중국 경제 불안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로부터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