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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함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ㅇ 금번 서명은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음


ㅇ ‘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은 그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하였음

  * 특히 코로나 상황하 화상회의 체제로 변경, 금년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화상 개최

ㅇ 작년 제3차 정상회의(‘19.11)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한 바,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

  * RCEP 협정문 구성 :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


ㅇ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 바, 과거 2차례 공식협상(15년 부산, 17년 송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非아세안국(AFP :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

- 아울러, 인니․싱가포르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 독려



【RCEP 협정의 의의】

□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CPTPP 보다 규모가 큼

  * USMCA : 旣발효(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이 18.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

  * CPTPP : 旣타결(15.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18.12월)


〈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2019년 〉 < 출처 : IMF >

구분

무역규모

명목 GDP

인구

조달러

全세계 비중

조달러

全세계 비중

억명

全세계 비중

RCEP

5.4

(28.7)

26.3

(30.0)

22.6

(29.9)

USMCA

2.5

(13.6)

24.4

(27.9)

4.9

(6.5)

CPTPP

2.9

(15.3)

11.3

(12.9)

5.1

(6.7)



전세계 대비 무역 비중 비교(19)

전세계 대비 GDP 비중 비교(19)

전세계 대비 인구 비중 비교(19)




* 출처: IMF


ㅇ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하였는바,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 셋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ㅇ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으나, RCEP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됨

ㅇ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여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를 개선하였으며,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킴


□ 넷째, RCEP 체결시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ㅇ 일본과 FTA 체결시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 1∼5위(美ㆍ中ㆍ日ㆍ獨ㆍ印)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되며, 10위 경제대국과도 브라질 제외 모두 FTA 보유하게 되는 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됨

ㅇ 다만, RCEP에서는 일본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다는 점, 우리 산업의 對日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국익에 맞게 협상을 마무리지었음



【분야별 주요내용】


상 품

□ 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하고, 신규 FTA인 일본과는 우리 민감성을 최대 반영하여 전체 이익균형 도모

ㅇ (對아세안) 한-아세안 FTA(79.1~89.4%) 대비 품목별 관세를 추가철폐(1.7~14.7%)하여 관세철폐수준을 국별 91.9~94.5%까지 제고

-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품목 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및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 확보


< 참고 : 주요 아세안 국가별 對韓 추가 관세철폐 현황 >

국가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관세율: %)

품목수

수입액

인니

1,134개(11.3%)

4.6억불(3.9%)

자동차부품(0-40%), 철강재용기(8-15%), 형강(7.5%), 합성수지(5-10%), 베어링(5%), 섬유사(5%), 의료위생용품(5%) 등

필리핀

1,140개(11.6%)

16.4억불(33.4%)

자동차부품(1-10%), 화물자동차(1-30%), 아연도강판(10%), 철강관(7-10%), 의약품(1%), 베어링(1%), 폴리에스터섬유(10%) 등

태국

1,238개(13.0%)

8.0억불(8.9%)

자동차부품(10%), 원동기(10%), 화물자동차(40%), 합성수지(5%), 섬유기계(10%), 의료위생용품(10%), 세정용품(10%) 등

- 한-아세안 FTA 발효(‘07년) 당시 대비 ’19년 기준 對아세안 수출은 2.5배 수준으로 확대*되었는바, RCEP 체결로 인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전체 수출대비 비중) : 07년 387억불(10.4%) → 19년 951억불(17.5%)


ㅇ (對日) 양국 철폐수준의 경우, 품목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나, 수입액으로는 일본이 우리에게 2%p 추가 관세철폐(韓 76%, 日 78%)

  * 공산품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2.4%p 추가 관세철폐(품목 기준 韓 91.7%, 日 94.1%)

- 우리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고, 개방품목도 장기(10~20년) 및 비선형철폐를 다수 활용하여 보호

  * 우리는 일본보다 장기철폐(10년 이상) 비중이 높으며(韓 41.6%, 日 17.1%), 특히 우리는 20년 철폐(韓 455개, 日 2개) 및 비선형철폐(韓 105개, 日 없음) 다수 활용


ㅇ (對중·호·뉴) 90% 이상 수준으로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던 중국(韓 92%, 中 91%), 호주(韓 98%, 호 100%), 뉴질랜드(韓 98%, 뉴 100%)과는 대부분 旣체결 FTA 양허 범위 내에서 개방수준을 유지

  * 발효시점 : (한-중) 15년 12월, (한-호) 14년 12월, (한-뉴) 15년 12월


□ 농·수·임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旣체결 FTA(한-베, 한-중 등) 범위 내 품목을 개방하여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함

ㅇ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과 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인 새우·오징어·돔·방어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하고,

  * 양허제외 : ➀전통적으로 민감성이 높은 품목 :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 ➁수입액이 큰 주요 민감품목 :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 방어(활) 등

ㅇ 일부 개방품목도 관세 인하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



서비스·투자

□ 서비스 부문은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대비 시장 개방 수준을 확대함

ㅇ 필리핀ㆍ태국ㆍ인니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ㆍ배급ㆍ상영 등을 추가 개방하여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함

- 일본은 WTO 서비스협정(’95) 대비 온라인게임 등 일부*를 개방하고 호주ㆍ중국ㆍ뉴질랜드는 우리와 양자 FTA 수준으로 개방

  * 온라인게임서비스, 쌀·담배·소금에 대한 도·소매·중개서비스 등


ㅇ 우리나라는 旣체결 FTA 및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함



< 참고 : 주요 아세안 국가들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예시) >

문화콘텐츠

· 온라인게임 최소납입자본금 요건 충족시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 설립 허용 (필리핀)

· 교육용 온라인게임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태국)

· 애니메이션음반녹음라디오·TV 등 외자지분제한(49%)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필리핀)

· 영화 제작·배급·상영음반제작공연 등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인니)

유통·물류

· 자국생산상품 소매의약품 등 도매 외자지분제한(49, 70%)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태국)

· 식음료의류 분야 도매·프랜차이징 외자지분제한(51%)하 합작법인 설립 허용 (인니)



□ 투자 부문은 최혜국대우 도입, 이행요건 부과 금지*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규범을 확보하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함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 강제 또는 로열티 상한 제한 등의 요건 부과 금지



규범 분야

□ (전반) 원산지 등 역내 통일된 규범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10년 이상 경과된 한-아세안 FTA 대비 9개의 챕터*를 신규 도입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대비

  *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정부조달, 통관 및 무역원활화, SPS, TBT, 자연인의 일시 이동 등


□ (원산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원산지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15개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절차를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그간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ㅇ 아울러, RCEP 협정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ㆍ가공하더라도 재료누적을 인정받게 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지식재산권)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 및 침해시 구제수단(민·형사 절차, 통관)을 마련함

ㅇ 특히,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 구제 등 규범을 마련하였는바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상거래) 최근 디지털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역내 공통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

  *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Google & Temasek) : (19) 382억불 → (25) 1,530억불

ㅇ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급성장중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마련


□ (위생 및 검역조치) WTO SPS 협정을 기초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 추진

ㅇ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 포함


□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WTO TBT 협정을 기초로, 기존 협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기술규제 장벽 완화 도모

ㅇ TBT 조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협의 메커니즘 마련 등 신속한 문제해결 도모



【향후 계획】

□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RCEP 협정 발효요건 :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시 60일후 발효(未비준 국가는 未발효)

ㅇ 또한,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임


【RCEP 협정의 추진경과】

□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제안한 EAFTA(ASEAN+3) 및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 논의 진행

  *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 ASEAN, 한국, 중국, 일본

  *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ASEAN, 한, 중, 일, 호, 뉴, 인


□ 2011.11월 ASEAN 정상회담시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중,일,호,뉴,인)으로 구성된 RCEP의 2012.11월 개시 선언을 목표로 설정


□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RCEP 협정 협상개시 선언


□ 2013.5월 협상개시 후 ’20.11월까지 31차례 공식협상 및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

ㅇ ‘17년 11월 제1차 장관회의에서는 ’18년 RCEP 실질타결을 목표로 설정

ㅇ ‘18년 11월 제2차 장관회의에서는 RCEP이 최종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19년 타결을 결의

ㅇ ‘19.11.4 제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20.11.15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간 RCEP 협정 최종 서명


< RCEP(15개국)과 CPTPP(11개국) 가입국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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