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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중기부] 2024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

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2. 28(11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지원요건 및 지원 규모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계)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튼튼한 내수기업

 

45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 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기업(강소+)은 수출바우처 강소단계로 신청 요망

◦ ‘23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2년 대비 ’23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2년, ’23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2024년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

- 단,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선정 제외

 

□ 신청기간 : ’24. 1. 23(화) ~ ‘24. 2. 1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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