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2. 28(11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지원요건 및 지원 규모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계) | 지원 대상 |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
내수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 30 |
| 튼튼한 내수기업 | | 45 |
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 30 |
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5 |
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70 |
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 |
◦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 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기업(강소+)은 수출바우처 강소단계로 신청 요망
◦ ‘23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2년 대비 ’23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2년, ’23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2024년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
- 단,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선정 제외
□ 신청기간 : ’24. 1. 23(화) ~ ‘24. 2. 1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2024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규모 : 2,40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024. 4. 1 ~ 2025. 2. 28(11개월)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가능하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을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의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지원요건 및 지원 규모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
(단계)
지원 대상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30
튼튼한 내수기업
45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 튼튼한 내수기업은 내수기업 중 역량 우수업체 선발 예정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 1,000만불 이상 기업(강소+)은 수출바우처 강소단계로 신청 요망
◦ ‘23년도 참여기업 중 수출국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 20%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 (수출국 다변화 성공 기준) ‘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2년 대비 ’23년 수출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22년, ’23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서류 제출 必)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2024년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
- 단,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선정 제외
□ 신청기간 : ’24. 1. 23(화) ~ ‘24. 2. 13(화) 17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