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2-
□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4. 신청기한 : ’24. 4. 29.(월) ~ 5. 31.(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 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2-
□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3.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종전 매출액 제한기준(3천억 원 미만) 폐지로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4. 신청기한 : ’24. 4. 29.(월) ~ 5. 31.(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