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잠재력 있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22년 75.53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대학·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R&D 지원
◦ (산학협력 플랫폼 R&D)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
◦ (산연협력 플랫폼 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 구분 | 지원기간 및 한도 |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플랫폼 (주관연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지원과제 수 | 지원방식 |
R&D기획 | 협력R&D |
산학협력 플랫폼R&D | 4개월, 0.2억원 | 2년, 1.74억원 이내 | 80% 이내 | 대학 | 중소 기업 | · 기획+R&D 25개 · 협력R&D 75개 | 자유응모 |
산연협력 플랫폼R&D | 4개월, 0.2억원 | 2년, 2.26억원 이내 | 80% 이내 | 연구기관 | 중소 기업 | · 기획+R&D 20개 · 협력R&D 60개 | 자유응모 |
□ 주관연구개발기관(플랫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술전문성 및 중소기업 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 산학플랫폼(5개) : 한국공학대학교, 한서대학교, 조선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창원대학교 ** 산연플랫폼(4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잠재력 있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22년 75.53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대학·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R&D 지원
◦ (산학협력 플랫폼 R&D)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 지원
◦ (산연협력 플랫폼 R&D)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 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사업 구분
지원기간 및 한도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플랫폼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과제 수
지원방식
R&D기획
협력R&D
산학협력
플랫폼R&D
4개월,
0.2억원
2년,
1.74억원 이내
80% 이내
대학
중소
기업
· 기획+R&D 25개
· 협력R&D 75개
자유응모
산연협력
플랫폼R&D
4개월,
0.2억원
2년,
2.26억원 이내
80% 이내
연구기관
중소
기업
· 기획+R&D 20개
· 협력R&D 60개
자유응모
□ 주관연구개발기관(플랫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한 기술전문성 및 중소기업 지원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 산학플랫폼(5개) : 한국공학대학교, 한서대학교, 조선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창원대학교
** 산연플랫폼(4개)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