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1. 사업개요
□ 개 요 :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직접계약하여자사의기업명으로해외전시회에독자적으로참가하는유형
□ 추가모집기업 : 500여개사
□ 운영기관 :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대기업 계열사는지원제외
□ 지원내용 :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 추진일정 : 추가모집(5.17.~ 6. 7.) → 심사(~6.29.) → 발표(6.30.) → 정산개시(6.30.~)
* 심사, 발표일정은변동될수 있음
2. 지원내용
① 2022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2022. 1. 1. ~ 2022.12.3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1. 오프라인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필수), 장치설치비, 집기 대여비
* 현지 법인·에이전시를통해참가하더라도,국내기업이주최사와 직접계약시지원가능 2. 온라인해외전시회: 전시회참가비(필수)
②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용
1. 오프라인해외전시회: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국내반출→해외전시장반입”의수출통관 기준,9sqm당1CBM한도지원 * [① 2022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2. 온라인해외전시회: 온라인상담 바이어에게발송하는샘플 운송비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③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공식홈페이지 광고 게재,현장바이어매칭서비스등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④ 코로나로입국불가국가의오프라인해외전시회참가시, 부스대리운영MD 섭외비용 * 해외주최사 또는 KOTRA해외무역관을 통해 섭외한MD에한해섭외비용지원 * 오프라인해외전시회의[①2022년해외전시회직접비용]을정산후, 잔액에한해정산
⑤ 주최사에 의한 전시회 개최취소/차년도 연기에 따른 해외전시회 매몰 비용 * 해외주최사에의해이월/반환되는비용을 제외한실매몰비용에한해정산
⑥ 해외전시회 참가 시 해외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디지털컨텐츠 제작비용 * 디지털컨텐츠: 기업 및상품홍보영상,전자카탈로그(홈페이지/모바일용)
* [①해외전시회직접비용]을정산후,잔액에한해정산(추후변동가능,변동시안내예정) * 별도 지정 검수기관을 통해 검수 통과된건에한해정산(검수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3.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2. 5.17.(화) 09:00시 ~ 2022. 6. 7.(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에서등록한신청서류는 신청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수정/보완가능 □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신청각서 (첨부된 양식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통장 사본
-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 심사항목 : 별첨의 심사기준표 참조
□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위주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2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발표 : 2022. 6.30. (목) 16:00시 (심사 진행상황에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전시플랫폼에서 사업신청한 계정으로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GEP 홈페이지로그인]→ [My Page]→ [참가신청현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공고
1. 사업개요
□ 개 요 :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직접계약하여자사의기업명으로해외전시회에독자적으로참가하는유형
□ 추가모집기업 : 500여개사
□ 운영기관 :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 공정거래법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대기업 계열사는지원제외
□ 지원내용 :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 추진일정 : 추가모집(5.17.~ 6. 7.) → 심사(~6.29.) → 발표(6.30.) → 정산개시(6.30.~)
* 심사, 발표일정은변동될수 있음
2. 지원내용
① 2022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2022. 1. 1. ~ 2022.12.31. 내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1. 오프라인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필수), 장치설치비, 집기 대여비
* 현지 법인·에이전시를통해참가하더라도,국내기업이주최사와 직접계약시지원가능 2. 온라인해외전시회: 전시회참가비(필수)
② 전시품 및 샘플 운송비용
1. 오프라인해외전시회: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국내반출→해외전시장반입”의수출통관 기준,9sqm당1CBM한도지원 * [① 2022년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2. 온라인해외전시회: 온라인상담 바이어에게발송하는샘플 운송비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③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온/오프라인 모두 해당) * 주최사공식홈페이지 광고 게재,현장바이어매칭서비스등
* [①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을 정산 후, 잔액에 한해 정산
④ 코로나로입국불가국가의오프라인해외전시회참가시, 부스대리운영MD 섭외비용 * 해외주최사 또는 KOTRA해외무역관을 통해 섭외한MD에한해섭외비용지원 * 오프라인해외전시회의[①2022년해외전시회직접비용]을정산후, 잔액에한해정산
⑤ 주최사에 의한 전시회 개최취소/차년도 연기에 따른 해외전시회 매몰 비용 * 해외주최사에의해이월/반환되는비용을 제외한실매몰비용에한해정산
⑥ 해외전시회 참가 시 해외마케팅을 위한 외국어 디지털컨텐츠 제작비용 * 디지털컨텐츠: 기업 및상품홍보영상,전자카탈로그(홈페이지/모바일용)
* [①해외전시회직접비용]을정산후,잔액에한해정산(추후변동가능,변동시안내예정) * 별도 지정 검수기관을 통해 검수 통과된건에한해정산(검수기관은 추후 안내 예정)
3.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2. 5.17.(화) 09:00시 ~ 2022. 6. 7.(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에서등록한신청서류는 신청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수정/보완가능 □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신청각서 (첨부된 양식 참조)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법인통장 사본
-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추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 심사항목 : 별첨의 심사기준표 참조
□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위주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2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발표 : 2022. 6.30. (목) 16:00시 (심사 진행상황에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전시플랫폼에서 사업신청한 계정으로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GEP 홈페이지로그인]→ [My Page]→ [참가신청현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