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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 : 총 120억원(고도화서비스 바우처 20억+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100억)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세부사업 : ①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②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22년 혁신바우처 1차공고(일반, 탄소, 재기컨설팅)에 선정되었거나, 2차공고의 고도화서비스 및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세부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①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전문가의 현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바우처 프로그램 추천서 발급 도입


②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

 



3.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규모) 예산 20억원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분야

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한도

컨설팅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경영전략, 구조 개선, 영업전략)

50백만원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케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규모) 예산 100억원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③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시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ㅇ (지원내용)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주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한도 등을 설계하여 운영

※ [별첨3] 지역별 자율형 바우처 추진계획 요약표 참고, 세부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안내 예정

 

ㅇ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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