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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관세청] 2022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접수기간) (1차)_'22. 3. 2. 〜 3. 18. / (2차)_'22. 7. 4. 〜 7. 1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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