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접수기간) (1차)_'22. 3. 2. 〜 3. 18. / (2차)_'22. 7. 4. 〜 7. 1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_참여 컨설턴트 명단.xlsx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제2022-1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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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모의검증 실시, FTA-PASS를 활용한 표준질의서 작성, 인증수출자 신청 등 원산지검증 대응 관련 사항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인터넷 FTA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참여 컨설턴트 명단」에서 희망하는 컨설턴트를 선택
□ (접수기간) (1차)_'22. 3. 2. 〜 3. 18. / (2차)_'22. 7. 4. 〜 7. 1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