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2년도 수출지원프로그램 제1차 시행계획 공고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 2017년 1월 1일 이후 ~ 접수마감일 기준
②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R&D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 주관, 참여, 공동개발기관 대상(수요처,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은 제외)
▸ 제재, 미완료, 실패 기업 제외
지원내용
□ 세부프로그램 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③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④ 수입자 신용조사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지원 내용 관련 유의사항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내용이 결정되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구분
수출실적 미보유(수출계획만 보유)
수출실적 보유
O
선정 시 지원내용
공통
① 단체보험 가입
③ 수출컨설팅 제공
④ 수입자 신용조사
추가
-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1) “① 단체보험 가입”은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단체보험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2)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전년도(최근 1년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지원가능
*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이며,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자 기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한 수출실적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
- 또는, 수출물자 및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공급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실적으로 확인받은 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7. 7.(목) ~ ’22. 8. 8.(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속자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수출지원프로그램+제1차+시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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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글로벌 역량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 사업의 과제상태가 “과제진행중”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
* 2017년 1월 1일 이후 ~ 접수마감일 기준
② 수출지원프로그램 선정 후 1년 내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
▸ R&D사업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
▸ 주관, 참여, 공동개발기관 대상(수요처,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은 제외)
▸ 제재, 미완료, 실패 기업 제외
지원내용
□ 세부프로그램 별 중복지원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 (사업개요) 수출에 따른 대금미회수 위험 경감
▸ (지원 프로그램) 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 수출컨설팅 제공
▸ (사업개요) 수출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청기업의 1:1 수출컨설팅 제공
▸ (지원 프로그램) ③ 수출컨설팅 제공
* 수출컨설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이며, 본 프로그램 선정기업(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우선 진행 예정(분야별 1:1 방문 또는 비방문(유선, 이메일, 화상회의))
◦ 신용조사 지원
▸ (사업개요) 해외기업 신용조사에 대한 요약보고서 또는 Full Report*를 기업별 연간 5회 무료 제공
▸ (지원 프로그램) ④ 수입자 신용조사
* Full Report는 현지 조사기관 보고서 포함이며, 보고서 종류 관계없이 5회 무료제공
* 무역보험(보증)제도 이용을 위해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통한 등급책정이 목적인 경우, 요약보고서만으로도 가능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지원
▸ (사업개요) 수출이행자금 확보 및 수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보증 지원
▸ (지원 프로그램)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및 보증료 할인
□ 지원 내용 관련 유의사항
◦ 수출실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내용이 결정되며, 보험·보증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구분
수출실적 미보유(수출계획만 보유)
수출실적 보유
신청자격
O
O
선정 시 지원내용
공통
① 단체보험 가입
②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보험료 할인
③ 수출컨설팅 제공
④ 수입자 신용조사
추가
-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지원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지원
1) “① 단체보험 가입”은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 결정(단체보험 자격요건 충족기업에 한함)
2) “⑤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⑥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전년도(최근 1년간) 직접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만 지원가능
* 수출실적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에서 정하는 융자대상 수출실적이며,
-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자 기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확인한 수출실적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실적
- 또는, 수출물자 및 수출용원자재의 국내공급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나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부터 수출실적으로 확인받은 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 7. 7.(목) ~ ’22. 8. 8.(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속자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