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재공고
1. 사업목적
ㅇ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 지원
- 미래 시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촉진
2.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성장형 연구소”로 구분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의「3. 신청자격」참조
3. 신청자격
ㅇ 공통사항
- 연구소 인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 세부 신청자격
구분
R&D역량진단결과(R)
신청자격 요건
신청자격 상세내용
[내역 ➁]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상위 40%< R ≦60%
기업연구소/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학‧출연(연)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성장형 기업연구소
‧참여기관: 주관기관에게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대학‧출연(연)
*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R&D 성과물이 이전(또는 이전예정)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미래기술마당 또는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에 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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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RnD역량강화 지원사업(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사업 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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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 지원
- 미래 시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혁신을 촉진
2.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성장형 연구소”로 구분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의「3. 신청자격」참조
3. 신청자격
ㅇ 공통사항
- 연구소 인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 세부 신청자격
구분
R&D역량진단결과(R)
신청자격 요건
신청자격 상세내용
[내역 ➁]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상위 40%< R ≦60%
기업연구소/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학‧출연(연)으로부터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예정인 성장형 기업연구소
‧참여기관: 주관기관에게 공공기술*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예정인 대학‧출연(연)
*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R&D 성과물이 이전(또는 이전예정)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미래기술마당 또는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에 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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