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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산자부] 2021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 포함 및 지원시책 패키지 공급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를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산업융합품목 및 기업역량 평가 >

평가

평가요소

내용

산업융합

품목

평가

(100점)

융합성(30점)

기술융합, 기능융합, 시장융합성, 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30점)

우수성, 신규성, 경쟁지위, 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20점)

수익창출성, 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 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20점)

소비자 수용 가능성, 산업구조 발전 가능성,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기업역량

평가

(100점)

지식 및 혁신역량(30점)

산업융합 활동현황, 기술/생산 역량, 인적 자원 역량

경영관리 능력(30점)

경영자 능력, 경영관리 기반 역량, 변화대응 능력

사업 능력(20점)

사업매력도, 제품화 능력

재무적 건전성(20점)

매출액,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및 생산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업융합 품목
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ㆍ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ㆍ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최대 3점 부여
ㆍ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ㆍ ‘산업융합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산업융합 선도기업
ㆍ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ㆍ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기술확보

ㅇ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금융

ㅇ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 심사완화: 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 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시장확대

ㅇ 산업융합 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컨설팅

ㅇ 산업융합 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및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네트워크

ㅇ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ㅇ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심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 제출
- 온라인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www.knicc.re.kr) → 주요업무 → 산업융합 품목 및 선도기업
- 제출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D동 211호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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