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공고
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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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hwp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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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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