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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관세청]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공고

사업개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자세한 사항 하단 문의처 참고


ㅇ 신청품목 : 원출처 참고


ㅇ 유효기간
-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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