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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중기부]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급 융자계획 공고

"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운용 목적 및 방향

(1)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2)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중점지원분야: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2. 신청접수 개요 

(1) 예산규모: 5조 600억원

(2)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 통해 신청·접수

 

(4) 신청기간: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5)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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