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 주 요 내 용 |
① 전문기업 |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
②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
③ 기술혁신전략 |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
④ R&D역량 |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
1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2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3 |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
4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
5 |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
6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7 |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45개 기업 내외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 지원 사항 | 지원 내용 |
전주기지원 |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
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최대 20억원(4년)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
R&D 연계 지원 | R&D역량 제고 사업 | 최대 55백만원(6개월) |
연구인력 채용 | 최대 1.5억원(3년) |
연구기관 인력파견 |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
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
기술보호 | 0.5억원 |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
사업화 단계 | 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 최대 100억원 |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 (통상금리 2.0~2.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
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 최대 30억원 |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일반보증료 1%~1.2%) |
투자 | 전용펀드 |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
투자형 R&D | 최대 40억원 * 민간 매칭금액 포함 |
수출 | 해외진출 필요지원 | 바우처 최대 1억원 |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
공정혁신 단계 | 스마트공장 고도화 | 최대 1.5억원 |
로봇 활용 제조혁신 | 최대 3억원 |
※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강소기업 전용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및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홈페이지) 예정
- 지역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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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의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여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기술혁신전략과 이를 이행할 기술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 자격요건
요 건
주 요 내 용
① 전문기업
ㅇ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대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의 범위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미확인 기업) 매출액 확인자료(소ㆍ부ㆍ장 매출액검토 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 과정에서 별도 확인
②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기준이하인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은 제외)
③ 기술혁신전략
ㅇ 강소기업 지정기간(5년) 동안의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붙임2. 기술혁신성장전략서 제출)
④ R&D역량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R&D역량 보유기업
① 연구개발 전담요원(1)이 2명이상
② 최종 결산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중 R&D 지출 비중(R&D집약도) 2%이상
③ 벤처투자기관(2)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상
(1) 연구개발 전담요원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여부와는 무관)
(2) 벤처투자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R&D역량 충족여부는 현장평가 시 추가 확인 예정
② (공통결격요건) 다음의 공통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순 번
공통 결격요건 세부 항목
1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3
당좌부도(1차 이상) 상태에 있는 기업
4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기보,신보, 재단의 보증사고 포함)된 상태인 경우
5
조세, 공과금, 임금을 체납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7
국가R&D 참여 제한 기업
* 임금 체납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 기업
* 결격요건 세부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45개 기업 내외
* 심의선정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소기업을 엄격하게 선정
ㅇ 지정기간
- 총 5년간 지원
-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3년차에 중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5년차 성과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
- 중간 성과평가 시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에 현장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성과 점검
ㅇ 지정취소
- 중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으로 평가되거나,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소기업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등은 지정 취소
* 허위ㆍ부정에 의한 지정,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 등 공통결격요건 저촉
ㅇ 지원내용
- 선정된 강소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강소기업 100 지원 시책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전주기지원
강소기업별 1:1 전담지원(강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기술이전,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연계지원, 지원애로 해소 등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최대 20억원(4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최대 5억원(2년)
최대 24억원(3년)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최대 4억원(2년)
(최대 5억원(2년))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단독형 R&D 지원 졸업제 및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등 총량제한에서 제외
R&D
연계 지원
R&D역량 제고 사업
최대 55백만원(6개월)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3년)
연구기관 인력파견
인건비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간
IP분석, 지재권, 시제품 테스트 등
최대 2억원
(다만,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한정)
기술보호
0.5억원
*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 온라인 보안관제서비스 (5년)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1,000억원 전용
* 금리우대 : 0.1~0.2% ↓
(통상금리 2.0~2.8%)
* 우량기업 지원제한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30억원
3,000억원 전용
* 보증료 감면 : 0.3% ↓
(일반보증료 1%~1.2%)
투자
전용펀드
약 20억원
* 운용 사례로 전망
‘22년까지 3,000억원(‘20년 1천억원)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
투자형 R&D
최대 40억원
* 민간 매칭금액 포함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수출국의 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공정혁신
단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최대 1.5억원
로봇 활용 제조혁신
최대 3억원
※ 추후 예산협의를 통해 강소기업 전용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상기 내용은 향후 국회예산 심의 및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홈페이지) 예정
- 지역별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대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사이버영업점(www.kibo.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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