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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특허청] 2020년 3차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합니다.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총 사업비의 70~50%, 42백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지원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 공모과제 :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ㆍ선정
- 지정과제 : 정기ㆍ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내용 :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 비용의 70%~50%지원하되 최대 42백만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
  * 지원비용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① 특허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능한 자사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40백만원

공모

3개월

수출(예정)증빙

모듈형

대응전략

기본형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0백만원

공모

2개월

수출(예정)증빙

선택형

A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25백만원

지정

3개월

사전조사

리포트 또는 IP진단 보고서

B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30백만원

(모듈무효분석회피설계침해분석반소대응

나고야 지재권

보호 전략

사전진단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33백만원

지정

3개월

유전자원 사용(예정증빙

IP확보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거절취소무효 등 지원

30백만원

3개월

거절통지서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지정

4개월

경고장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소장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라이선스

계약서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피침해 증빙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물+현금)


② 상표ㆍ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해외현지

권리화*

국내 출원ㆍ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10백만원

지정

3개월

국내외 판매자료


무단 권리 선점*

상표브로커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협상 등제공

40백만원

무단선점증빙


상표피해

대응전략

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피침해 증빙


형태모방 대응전략

권리행사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31백만원

피침해 증빙


소송대응전략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39백만원


소장


  * 상표브로커 피해기업(공동대응 지원사업, 중국 내 선점의심 상표 관련 피침해사실 안내기업) 연계 신속지원 가능 [별첨5] 참고


③ 권리통합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1)

특허ㆍ상표

ㆍ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상표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60백만원

공모

4개월

수출(예정)

증빙

(2)

특허ㆍ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상표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3특허ㆍ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4상표ㆍ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상표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0백만원


세부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수행기관 선정방식

과업기간

(최대)

신청요건

[첨부4]

(1)

특허ㆍ상표

ㆍ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상표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60백만원

공모

4개월

수출(예정)

증빙

(2)

특허ㆍ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상표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3특허ㆍ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50백만원

(4상표ㆍ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상표디자인의 동시ㆍ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0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수출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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