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금의 목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2020. 12. 31
□ (신청방식) 기업이 기금에 신청
ㅇ 단,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또는 최다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은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 앞 송부
* 신청기업이 주채무계열이 아닌 경우이며, 신청시 기업이 제출한 총차입금 최다 금액 기준
ㅇ 검토의견은 ➀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➁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기금운용국
□ (구비서류)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등 양식
3. 지원 대상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에는 별도 공고 예정)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7.1.13일)의 항공운송업(H5100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H52930), 해상운송업(H50100),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H52921) 및 수상화물 취급업(H52942)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ㅇ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고 예정
▪총차입금 산정 기준 :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호의 합계 ① 차입금 (단, 주주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외)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③ 자산유동화 차입금 ④ 리스부채 ⑤ ①~④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⑥ 상환권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있는 상환우선주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4. 지원 규모
□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주1) 기업은 해당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규모 확정
주2) ’20년 중 필요자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21년 이후의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ㅇ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
주1)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금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 가능
* 기금의 자금지원 및 금융기관의 기존 차입조건 상환 유예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2) 필요자금 산정 기준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아닌 현금흐름이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반영
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 (’25년말) 감안하여 산정
□ (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
ㅇ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연4회 등)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매 1개월 등)에 후취
ㅇ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후취
6. 금리 및 부대비용
□ (금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
□ (부대비용) 기업은 대출 취급시 재무자문사 등 용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7.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하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5%로 함
8. 여신 조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 제2항 등에 따라 기금의 자금지원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여신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고용유지)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
*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앞 제출하되, 기금 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
(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 제출
* 예시 :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ㅇ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제시
(이익공유)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
ㅇ 주식연계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체결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자사주 매입 금지*
* 예외 :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
ㅇ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해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
9. 기타 사항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kisf.kdb.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자금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공고 내용 및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산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공고는 향후 변경,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음
-------------------2020. 07. 10 변경---------------
□ 지원 대상 (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신청일 현재 항공, 해운, 자동차(추가), 조선(추가), 기계(추가), 철강(추가), 정유(추가), 항공제조(추가), 석유화학(추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아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표준산업분류 |
항공 | H51 (항공운송업) H5293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
해운 | H501 (해상운송업) H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H52942 (수상화물 취급업) |
자동차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조선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기계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철강 | C24 (1차 금속 제조업) |
정유 |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
항공 제조 |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석유 화학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ㅇ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고 예정
▪총차입금 산정 기준 :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호의 합계 ① 차입금 (단, 주주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외)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③ 자산유동화 차입금 ④ 리스부채 ⑤ ①~④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⑥ 상환권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있는 상환우선주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3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기금의 목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2020. 12. 31
□ (신청방식) 기업이 기금에 신청
ㅇ 단,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또는 최다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은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 앞 송부
* 신청기업이 주채무계열이 아닌 경우이며, 신청시 기업이 제출한 총차입금 최다 금액 기준
ㅇ 검토의견은 ➀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➁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기금운용국
주소
업무
담당자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산업은행별관
해운업 지원
부부장
모인서
02-787-5019
차장
조철희
02-787-5020
항공업 지원
차장
오호정
02-787-5010
차장
임양호
02-787-5011
□ (구비서류)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등 양식
3. 지원 대상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에는 별도 공고 예정)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7.1.13일)의 항공운송업(H5100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H52930), 해상운송업(H50100),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H52921) 및 수상화물 취급업(H52942)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ㅇ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고 예정
▪총차입금 산정 기준 :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호의 합계
① 차입금 (단, 주주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외)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③ 자산유동화 차입금
④ 리스부채
⑤ ①~④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⑥ 상환권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있는 상환우선주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4. 지원 규모
□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주1) 기업은 해당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규모 확정
주2) ’20년 중 필요자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21년 이후의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ㅇ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
주1)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금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 가능
* 기금의 자금지원 및 금융기관의 기존 차입조건 상환 유예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2) 필요자금 산정 기준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아닌 현금흐름이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반영
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 (’25년말) 감안하여 산정
□ (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
ㅇ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연4회 등)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매 1개월 등)에 후취
ㅇ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후취
6. 금리 및 부대비용
□ (금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
□ (부대비용) 기업은 대출 취급시 재무자문사 등 용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7.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하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5%로 함
8. 여신 조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 제2항 등에 따라 기금의 자금지원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여신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고용유지)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
*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앞 제출하되, 기금 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
(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 제출
* 예시 :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ㅇ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제시
(이익공유)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
ㅇ 주식연계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체결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자사주 매입 금지*
* 예외 :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
ㅇ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해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
9. 기타 사항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kisf.kdb.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자금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공고 내용 및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산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공고는 향후 변경,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음
-------------------2020. 07. 10 변경---------------
□ 지원 대상 (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신청일 현재 항공, 해운, 자동차(추가), 조선(추가), 기계(추가), 철강(추가), 정유(추가), 항공제조(추가), 석유화학(추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아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항공
H51 (항공운송업)
H5293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해운
H501 (해상운송업)
H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H52942 (수상화물 취급업)
자동차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철강
C24 (1차 금속 제조업)
정유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항공
제조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석유
화학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ㅇ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고 예정
▪총차입금 산정 기준 :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호의 합계
① 차입금 (단, 주주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외)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③ 자산유동화 차입금
④ 리스부채
⑤ ①~④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⑥ 상환권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있는 상환우선주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