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earing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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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 코로나19관련 기간산업 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자금지원 안내

1. 기금의 목적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현재 ~ 2020. 12. 31


□ (신청방식) 기업이 기금에 신청

ㅇ 단,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또는 최다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하고, 주채권은행은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 앞 송부

* 신청기업이 주채무계열이 아닌 경우이며, 신청시 기업이 제출한 총차입금 최다 금액 기준

ㅇ 검토의견은 ➀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➁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문의처) 한국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기금운용국

주소

업무

담당자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산업은행별관

해운업 지원

부부장

모인서

02-787-5019

차장

조철희

02-787-5020

항공업 지원

차장

오호정

02-787-5010

차장

임양호

02-787-5011


□ (구비서류)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 등 양식


3. 지원 대상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기간산업 추가 지정시에는 별도 공고 예정)

*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17.1.13일)의 항공운송업(H5100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H52930), 해상운송업(H50100),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H52921) 및 수상화물 취급업(H52942)


󰊲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ㅇ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고 예정


▪총차입금 산정 기준 :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호의 합계

① 차입금 (단, 주주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외)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③ 자산유동화 차입금

④ 리스부채

⑤ ①~④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⑥ 상환권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있는 상환우선주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4. 지원 규모

□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주1) 기업은 해당 필요자금 규모를 신청하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규모 확정

주2) ’20년 중 필요자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21년 이후의 필요자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ㅇ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

주1)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은 기금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함 가능

* 기금의 자금지원 및 금융기관의 기존 차입조건 상환 유예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2) 필요자금 산정 기준은 손익계산서상 손익이 아닌 현금흐름이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반영



5.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대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 (’25년말) 감안하여 산정


□ (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또는 일시상환방식

ㅇ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연4회 등)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매 1개월 등)에 후취

ㅇ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약정납입일에 후취



6. 금리 및 부대비용


□ (금리)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


□ (부대비용) 기업은 대출 취급시 재무자문사 등 용역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7. 지연배상금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하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5%로 함


8. 여신 조건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5 제2항 등에 따라 기금의 자금지원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여신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 (고용유지)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

* 매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자료를 기금앞 제출하되, 기금 지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일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속한 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확인


󰊲 (고용안정·상생협력 노력)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 제출

* 예시 : 경영상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ㅇ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

* 예시: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지원기업과 비례적 보호 원칙),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


󰊳 (경영개선 노력) 자금지원 이전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제시


󰊴 (이익공유)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

ㅇ 주식연계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한 별도의 약정체결


󰊵 (이익배당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 (자사주 매입 금지) 자금지원 기간 중 자사주 매입 금지*

* 예외 : 퇴직직원 보유 우리사주 매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입 등


󰊷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19년도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19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 동결


󰊸 (계열사 지원 금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해당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

ㅇ 모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 기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해 조치를 포괄적으로 금지



9. 기타 사항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kisf.kdb.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자금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조건의 이행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본 공고 내용 및 공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산업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공고는 향후 변경,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음


-------------------2020. 07. 10  변경---------------

□ 지원 대상 (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신청일 현재 항공, 해운, 자동차(추가), 조선(추가), 기계(추가), 철강(추가), 정유(추가), 항공제조(추가), 석유화학(추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아래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표준산업분류

항공

H51 (항공운송업)

H52930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해운

H501 (해상운송업)

H52921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H52942 (수상화물 취급업)

자동차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기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철강

C24 (1차 금속 제조업)

정유

C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항공

제조

C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석유

화학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 ‘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며, ‘20. 5.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

 ㅇ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또는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별도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장관·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공고 예정

 

▪총차입금 산정 기준 : 재무제표 부채계정 중 다음 각호의 합계

 

  ① 차입금 (단, 주주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은 제외)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 사채

  ③ 자산유동화 차입금

  ④ 리스부채

  ⑤ ①~④와 유사한 차입부채 계정

  ⑥ 상환권이 우선주 투자자에게 있는 상환우선주

 

▪근로자수 산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 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②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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